퇴사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중간정산)을 한 후, 미확정되었던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성과급과 연말정산한 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했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