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8.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적용: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됩니다.
-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당가산은 2천만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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