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상가 철거 후 신축상가를 받게 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잠시 멈추고, 신축 상가 완공 후 다시 임대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면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재건축 후 신축 상가에서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목적이라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정산이 필요하며,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상가에서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신고를,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라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