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보조강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프리랜서가 보조강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보조강사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로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보조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3.3% 등)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태 및 종목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은 실제 진행하는 예체능 수업과 관련된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사' (업종코드 940903 또는 940909)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추계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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