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