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중소기업 수출업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5. 7. 28.

    네, 2024년 귀속 중소기업 수출업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2024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연장 대상:

      •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2024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피해를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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