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으로, 취득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정액법: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은 '취득가액 ÷ 내용연수'로 이루어집니다.
- 정률법: 미상각 잔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25% 범위 내에서 4년 또는 6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자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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