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이벤트 등으로 지급되는 경품, 상품권, 당첨금의 지급명세서를 월별 및 연간 지급 내역이 겹치는 사람을 포함해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8.

    경품, 상품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제출 의무는 없으며, 동일인에게 여러 번 지급된 경우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경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제출 대상: 경품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만 원 이하의 경품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제출 내용: 경품 지급 일자, 당첨자별 경품 당첨 금액, 제세공과금 부담자(당첨자 또는 기업), 당첨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일인 지급: 동일인에게 여러 번 경품이 지급되어 총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건별로 5만 원 이하라도 연간 합산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제출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경품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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