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7. 28.

    연금보험 가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일반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경우, 납입한 원금 대비 발생한 이자(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제적격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구)개인연금저축: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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