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폐업사유를 양수양도로 해야 하나요?

    2025. 7. 28.

    네,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 확인을 위해 중요합니다.

    • 폐업 사유 선택의 중요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므로, 폐업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세무 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절차: 양도인은 별도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서에 '양도양수에 의한 폐업임'을 기재하고 사업 양도 내용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수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양도인은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폐업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 양도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이동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므로,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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