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8.

    네, 퀵서비스 이용 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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