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2025. 7. 28.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제출된 임대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금액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허위 기재 시 가산세: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신고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추가 불이익: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신고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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