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8.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 유리하며, 공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확인: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VAT 포함)의 1.3%를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의사항: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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