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 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2025. 7. 28.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산서 발급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원칙: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예외: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 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및 납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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