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외화 결제 내역은 통장에서 출금된 원화 금액만 기록하면 되나요?

    2025. 7. 28.

    아닙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외화 결제 내역은 통장에서 출금된 원화 금액뿐만 아니라, 외화 금액과 적용된 환율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 결론: 간편장부 작성 시 외화 결제 내역은 외화 금액, 적용 환율, 그리고 원화 환산 금액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 근거: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외화 거래도 포함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 시에는 선적일, 수출신고번호, 외화금액, 선적일의 기준환율, 외화금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외화 거래 시 매출액은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며,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환율 적용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일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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