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2025. 7. 2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는 납세자가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추계신고가 정당한 방법이었고 매출 누락이나 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수입금액이 고액이거나 필요경비가 명확하여 정확한 실지이익 계산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정 업종(의료업, 학원 등)의 경우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에 일부 허위 기재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이라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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