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법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 기준: 현행 법규상 직원 기숙사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 제외 조건: 법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사용하게 하지 않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도, 증여하거나 기숙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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