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허청장에게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때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법인이 특허청장에게 특허권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년 납부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 후 매년 납부하는 연차등록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지급수수료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여러 해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 납부 시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선급비용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매 결산기마다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대체합니다.
        • (차변) 지급수수료 XXX / (대변) 선급비용 XXX

    이러한 회계처리는 연차등록료가 특허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특허권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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