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인에서 2인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개인사업자가 1인에서 2인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면, 세무상 주의할 점은 소득세 합산과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소득세 합산과세 가능성: 공동사업자 중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독사업자임에도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 업종, 지분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경영 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보아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공동사업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전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소득세 절감 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