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A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하나카드와 현대카드 매출을 수납할 수 있나요?
2025. 7. 28.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 A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하나카드와 현대카드 매출을 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 사업용 계좌 등록: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또는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좌도 등록 가능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와 별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 자금 관리의 투명성: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면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세금 신고 시 공제 내역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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