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의 나이,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등입니다.
- 나이 요건: 창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남성 대표이사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 양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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