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이전받은 금액과 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28.

    중고 자산을 이전받았을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거래 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가액, 기준 시가 순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환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가액 및 취득 가액은 교환 계약서에 표시된 실제 거래 가액을 따릅니다.
    • 가액 불분명 시 추계 결정: 교환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가액, 기준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 가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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