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업 사업자등록 시 사무실이 자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9.
탐정사업을 위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는 자택의 소유 형태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 명의의 자택: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명의로 임차한 자택: 대표자 명의로 계약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자택: 전월세 계약자와 대표자 간의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 명의의 자택: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대표자와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명의로 임차한 자택: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대표자와 법인 간의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자택: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법인 간의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탐정사업은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인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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