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액 조정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차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사업소득 유무: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인: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장기 저축 목적 고려: 소득공제 혜택이 없더라도 폐업 시 또는 60세 이후 공제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 조정 가능성: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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