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가구의 감가상각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사업용으로 구매한 가구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초과 가구: 취득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100만 원 이하 가구: 취득 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가구는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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