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직수출 시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과 제품 매출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9.
전산세무 시험에서 직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과 제품 매출금액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적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품 매출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일 또는 대금 수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되므로, 이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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