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충청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광고업을 동시에 사업자로 등록하면 가능한가?

    2025. 9. 19.

    네, 충청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광고업을 동시에 사업자로 등록하시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적용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광고업은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충청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므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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