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부대비용: 보험 모집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고객 접대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됩니다.
    • 광고선전비: 보험 상품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판촉물품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보험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참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비용: 보험 모집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들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그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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