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3일에 검진을 받았을 때 7월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이 8월 10일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네, 맞습니다. 7월에 받은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기한은 다음 달인 8월 10일까지입니다.

    • 발행 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의 면세: 건강검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의료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지연 발행 시: 만약 기한을 넘겨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