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세무조사에서 소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가요?
2025. 7. 31.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내역 명확화: 차량 구매 가격, 판매자와의 관계, 거래 방식(직거래, 딜러 거래 등)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거래의 경우, 판매자와의 가격 협상 과정이나 특별한 할인 사유(예: 급매, 차량 상태 미흡 등)가 있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기록, 계약서 특약 등)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상태 확인 및 기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이유가 차량의 특정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하자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명의 이전: 차량 구매 후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기록 보관: 차량 대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보관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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