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소득 또한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Dual-Status Taxpay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거주 상황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조약 협정에 따라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고, 미국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비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국적포기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하더라도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정보 제공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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