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시 직원의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할 때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2025. 7. 29.
아니요, 법인 운영 시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속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소유한 차량은 업무에 사용되었더라도 관련 지출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의 개인 차량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