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사업자)와 미술품 거래 시 기타소득신고 없이 매매계약서와 이체내역만으로 적격증빙이 인정되는지, 가산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개인(비사업자)와 미술품을 거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불필요: 비사업자 개인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미적용: 증빙불비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사업자 개인과의 거래는 이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내부 증빙의 중요성: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 관리를 위해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대금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소득 신고 여부: 미술품을 판매한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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