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매출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7. 29.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대행업체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매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직접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번개장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사업자는 판매대행업체 및 결제대행업체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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