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한국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유형과 연구개발 분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의 기본 공제율에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른 추가 공제율(최대 10%)이 적용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은 40%, 그 외 기업은 30%의 기본 공제율에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른 추가 공제율(최대 10%)이 적용됩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일반기업은 25%를 공제받거나,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 일반기업은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른 공제율(최대 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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