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없고 와이프 차량을 임대차계약서로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한정특약보험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배우자의 차량을 임대차계약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리스료 및 유지비 등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특약으로,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차량 비용 인정을 위해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