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서 배우자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배우자 개인차량을 법인에 임대할 경우 비용인정이 가능한가?
2025. 7. 29.
법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 및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임차료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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