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준 사업보전성격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7. 29.

    개인사업자의 사업보전 성격은 주로 이월결손금 보전과 영업권 평가 시 고려됩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전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
    • 영업권 평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라도 영업권을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개인사업자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해당 법인이 사업용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 합계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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