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가여야 하며, 이들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발부한 서류를 수령하거나 국세 납부 및 환급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 위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