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받은 외화 대금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29.
페이팔을 통해 받은 외화 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그리고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화의 직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은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화획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거나,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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