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의 급여에 대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9.

    대학생 인턴의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용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 관련 부처의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대상인 경우:

      •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로 제공 날짜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60~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인턴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명칭이 다양하고 과세 여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여부, 현장실습 규정, 고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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