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9.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율 제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 중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 중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