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 이사회는 어떻게 소집해야 하나요?

    2025. 7. 29.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재임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면 이사회는 유효하게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위법한 결의를 저지하지 못했다면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원격 통신수단 활용: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 대리 출석 불인정: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서는 이사의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나 서면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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