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세할 때 계좌 입금 내역과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자료는 모두 과세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며, 이 중 계좌 입금 내역과 PG사 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계좌 입금 내역과 PG사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과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