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고 리셀러가 계좌이체로 거래한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시 PG사 집계 금액만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과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9.
국세청은 PG사 집계 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미등록 PG사를 통한 거래를 포함한 모든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합니다.
- PG사 자료 활용: 등록된 PG사는 분기별로 가맹점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 자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및 미리채움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 미등록 PG사 및 계좌이체 거래: 미등록 PG사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 탈세 혐의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매출 검증: 국세청은 AI를 활용하여 수많은 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가맹점의 매출 신고 자료와 결제 의뢰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탈세 목적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PG사를 통하지 않은 계좌이체 거래 등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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