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서 사외이사 등기가 가능한가요?
2025. 7. 29.
네, 비상장법인에서도 사외이사 등기가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달리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의미: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비상장법인은 사외이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라는 개념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에는 '이사'로 표시되며, 사내이사와 법률상 지위나 권한에 차이가 없습니다.
- 사외이사 자격 요건: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예: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