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서 사외이사 등기가 가능한가요?

    2025. 7. 29.

    네, 비상장법인에서도 사외이사 등기가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달리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의미: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비상장법인은 사외이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라는 개념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에는 '이사'로 표시되며, 사내이사와 법률상 지위나 권한에 차이가 없습니다.
    • 사외이사 자격 요건: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예: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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