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바다마라톤 참가비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부산바다마라톤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적 소비 성격: 마라톤 참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비 성격이 강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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