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은 회계상 기부금 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의 일환으로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