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24
근저당권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작성: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인서면 제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은 서류 제출: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필증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등기필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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