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회비 수익과 기부금 수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공익법인의 회비 수익과 기부금 수익은 성격과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회비 수익: 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있거나 납부가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으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라도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금 수익: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 직접 기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기부금 모집처'라고 합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사용할 때 어떤 제한이 있나요?
    공익법인의 '사업외수익'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